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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자단체 협의체 구성, 갈등 해소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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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자단체 협의체 구성, 갈등 해소

기사입력 2018-05-15 1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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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건설기계 사업이 그동안 소규모 사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에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대립관계가 건설기계 사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의사결정을 진행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단체)와 개별·연명사업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나뉘어져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건설기계업계의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협의체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정부가 제안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정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기종별 단체 등 임의단체, 장비 임차 관련 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5대 이상의 대형 일반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聯名)사업자에게도 회원 자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했던 점을 명확히 개선했다. 대형 일반사업자(5대 이상), 소규모 개별․연명사업자들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기종(건설기계종류)별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굴삭기 등 사업자가 많은 8~9개 기종 중심으로 협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임의단체를 구성해 건설기계 기종별 입장을 대변해 왔으나, 대형 일반사업자 위주의 운영으로 기종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

이에 대한건설기계협회 내에 27개 기종별로 또는 규모별(대형사업자 위주/개별·연명사업자 위주)로도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해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은 “그간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갈등이 쌓여 왔으나, 정부와 사업자단체 간 지속적인 대화와 개선의지를 통해 이번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갈등 해소 및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과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모든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중심으로, 기종․규모별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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