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사업장 128건 고발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사업장 128건 고발

감시용 드론 2대 활용, 대형택지개발 지구 등 사각지대까지 감시

기사입력 2018-05-17 14:44:2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사업장 128건 고발
드론으로 촬영한 광명시의 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모습

[산업일보]
경기도가 진나 1월부터 4월말까지 도내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천888개소를 대상으로 위반사항 점검결과 3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율은 12%다.

도에 따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택지개발지구와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조사했다.

353개 사업장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 미이행 120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116건, 억제시설 조치미흡 112건, 조치이행 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5건을 적발했다.

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발생시설 사용제한 명령위반 등 128건은 고발, 조치이행명령 미이행 14건은 해당시설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등 10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천548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감시용 드론 2대를 활용, 높은 굴뚝이나 대형택지개발 지구 등 육안으로 한 번에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감시를 진행했다. 또, 개인이 건축하는 빌라나 주택 등에서도 3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봄철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이 경각심을 가지고 비산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벌금형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