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3일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5월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또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시대의 변화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제도 위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노사정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보다 못한 삶으로 사업을 접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24일 국회에서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무산된다면 향후 진행 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밝힌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의견을 모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