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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밀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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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밀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기사입력 2018-05-29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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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울산과 경남, 창원, 전남 등이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9일부터 내년 5월28일까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울산은 동구, 전남도는 영암·목포·해남, 경남도는 거제와 창원 및 통영·고성을 각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이 지역은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에서부터,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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