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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시내 운행 제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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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시내 운행 제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

기사입력 2018-05-30 15: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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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6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에는 노후경유차의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 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연료별 발암 위해도 역시 경유가 98.878%로 휘발유(0.99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운행 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실시된다,

운행 제한의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을 유예해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6월 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32만4천 대다.

긴급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사전에 대·폐차 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평시에도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 지점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 대책은 운행 제한 이행률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PM-2.5) 저감률 산출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PM-2.5 배출계수, 일평균 운행 거리, 경기(12%), 인천(8%) 차의 서울시 유입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출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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