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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청년재직자의 목돈 마련, 정부가 돕는다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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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청년재직자의 목돈 마련, 정부가 돕는다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

기사입력 2018-05-30 1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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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가 5년간 3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발표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된 이번 정책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존 정부 적립금 없이 5년간 적립하는 상품이었던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 가능하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이번 제도는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천80만 원을 적립하며, 청년근로자는 5년간 월 최소 12만 원, 기업은 월 최소 20만 원을 적립하게 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에게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며, 일반·인력개발비로 인정받아 25%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등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이 부여되며 특히, 청년재직자는 공제만기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광진 팀장은 “기존에 진행되던 2,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최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였고, 이번에 진행되는 제도는 1년 이상 재직자의 장기재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인만큼 추경 예산 확보가 완료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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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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