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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리사 서비스, 청년창업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도 받는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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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리사 서비스, 청년창업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도 받는다

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확정

기사입력 2018-05-31 1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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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동안 공익변리사를 통해 무료 변리 서비스가 지원돼 왔으나,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무료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 한 부모가족, 다문화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절실해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 부모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소기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센터 소속 12명의 변리사가 무료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120건, 서류작성지원 383건, 상담 1만2천350건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지원 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청년창업자, 한 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산업재산권 창출·보호 지원으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에 신규로 추가 되는 지원대상자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과의 업무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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