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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 예방 위한 자진신고 기간 추가 운영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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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 예방 위한 자진신고 기간 추가 운영

환경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지하수오염 유발 기관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기사입력 2018-06-01 1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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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6월 한 달 동안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환경부와 법무부는 지하수 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법’ 제16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 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지하수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제, 오염실태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홍경진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적정조치를 미이행 한 지하수오염유발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고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본래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임옥상 사무관은 “1차 신고기간 동안 925개소가 접수됐다”고 말하며, “석유류·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송유관 시설 등 토양법에 의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폐수배출시설 등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임 사무관은 “이 시설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확정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들로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미리 관찰하고 예방하기 위한 신고 체계이므로 추후 지하수 오염이 발견됐을 경우 수질검사 의무화 및 정화명령 등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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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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