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3일 낮 12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에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이번 사고로 경상을 입은 68세 이모씨 외에는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층 건물의 1~2층은 음식점이 입주해 있지만 휴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았고, 건물 3~4층은 주거공간으로 각각 2명씩 4명이 거주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이 씨를 제외하고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이날 무너진 건물은 1966년에 지어진 상가 건물로,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철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건물 붕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4일 오전부터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합동 감식에는 서울지방경찰정 화재감식팀, 서울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가스안전공사, 대한토목학회 등이 참여했으며, 당국은 다각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 철거를 하지 못하는 309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