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배출권거래란 말이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다(多)배출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체는 허용량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활동을 하되, 한계감축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높을 경우 거래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산시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약 22만7천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면, 약 48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셈이다.
부산시는 27일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는 업체는 부산시를 포함 전국 600개 업체가 해당된다.
부산시는 매립장과 소각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6개소 환경기초시설에서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했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폐열을 이용한 발전시설 가동, 연료전환(LNG→스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감을 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출권거래 해당사업장과 협력해 제2차 계획기간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