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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압류 물품 1천만 원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 매각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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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압류 물품 1천만 원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 매각

기사입력 2018-07-03 0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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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압류 물품 1천만 원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 매각

[산업일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이 일반에 매각된다.

경기도는 이달 11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3일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총 505건이다. 샤넬·구찌 등 명품가방 110점, 롤렉스·오메가 등 명품시계 33점, 황금열쇠 등 귀금속 297점, 골프채 등 기타물품 65점이다.

이날 공매에는 감정가 1천50만 원의 롤렉스시계, 감정가 567만 원의 티파니 반지, 감정가 230만 원의 루이비통 가방부터 감정가 10만 원의 18K반지 등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징수액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12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6억5천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공매에서는 531점을 매각해 2억4천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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