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남북경제협력은 북한리스크 감소, 남한경제의 이익 제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을 목표로 그동안 양적인 면에서 크게 확대돼 왔다. 이에, 남한과 북한은 두 국가의 경제협력이 안정적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4일 국회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이라는 제목의 공청회가 개최돼 남북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공청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경협을 제도화하고 안정화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나의 민족과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세 체제와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 특수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제도화 할 것인가는 향후 미래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언급한 뒤, “새롭게 만들어진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은 앞으로 남북한의 미래 세대가 번영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김광길 변호사는 ‘남북경협 투자보장 관련 남북합의서 평가와 보완’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남북간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안정성은 훼손됐다”고 전제한 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 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돼 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협의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김 변호사는 “남북경협의 재개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남북경협의 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경협이 재기된다면 지난 시절 중단과 재개의 반복이라는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출입절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 통치 행위, 합의서의 규범력으로 나눠서 언급한 김 변호사는 북한 변화 촉진에 기여하는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EPA에는 남북한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는 건별 승인제의 폐지 또는 완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시장경제적 제도의 발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의 원인에 대한 대안이 적절한 방식을 통해 CEPA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