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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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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기사입력 2018-07-16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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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돼,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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