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돼,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기사입력 2018-07-16 16:12:13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