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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해야
염재인 기자|yj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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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해야

기사입력 2018-07-24 2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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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해야

[산업일보]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유효기간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인 수입자등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 따라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수출 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유효기간은 2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갱신을 마쳐야 한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신청자에게 갱신기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 등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에서부터 정부 정책이나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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