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는 16일자 한국경제 ‘수소차 충전소가 규제에 묶여 추가 건설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와 관련,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수소충전소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소충전소 건설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설용량 등에 따라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차등(12~20m) 규정해 운영 중이다.
정부, 아파트 인근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입지 규제 아니다”
기사입력 2018-08-17 07:11:25
정부 정책과 산업 동향을 객관적 시선으로 추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