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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금감액 이자 부과규정, 불공정거래 위탁기업 시정조치 마련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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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금감액 이자 부과규정, 불공정거래 위탁기업 시정조치 마련

납품가격 제값받기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8-21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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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1일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없애고, 납품가격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부당감액(50.0%)’, ‘부당대금결정(34.6%)’, ‘부당특약(26.9%)’ 등의 납품대금 감액행위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사라져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면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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