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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관련 문제, 적극 참고하겠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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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관련 문제, 적극 참고하겠다”

고용부·일자리위원회·대한상의·경총 등 한 자리에 모여 노동현안 타개책 논의

기사입력 2018-08-21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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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관련 문제, 적극 참고하겠다”


[산업일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일자리 문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경제계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바람 잘 날이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광화문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고용부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현안 경영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자리문제와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영계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과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김영주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 3천627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등 제도가 연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2020년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TF 운영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 문제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손경식 경총 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주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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