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경제 균형추 바로잡길 기대”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경제 균형추 바로잡길 기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 건의과제 상당 부분 반영돼”

기사입력 2018-08-27 10:10:0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경제 균형추 바로잡길 기대”


[산업일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특별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24일 입법예고하고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논평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인 만큼 규제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번 논평에 포함됐다.

또한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위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쟁점인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경쟁제한성의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제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부담이 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소수 독점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간·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의 배제 적용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한 입법지원을 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 공정거래 확산과 혁신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사를 드러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