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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노조 강경대응 청와대 최종 승인 밝혀져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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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노조 강경대응 청와대 최종 승인 밝혀져

기사입력 2018-08-28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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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 2009년 5월22일부터 같은 해 8월6일까지 쌍용차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입계획을 수립하고 사측과 협조해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하고 경찰특공대 투입과 대테러장비를 사용해 강제 진압했다.
쌍용차 파업 이후 사망한 노조원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한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 2012년4월5일부터 그 이듬해 11월16일까지 경찰이 추모행사, 종교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을 방해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2월부터 이달 27일까지 6개월간 조사한 ‘쌍용자동차 사건’의 조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정부에 대해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경찰력 쌍용자동차 투입배경과 진압작전 최종 승인 과정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사측 경비용역․구사대의 폭력 행위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 사용,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한 시위진압 ▲강제진압 작전이 있었던 2009년 8월4일과 다음날인 5일까지 이틀간 경찰력 행사와 경찰특공대 투입 ▲경찰의 인터넷 대응팀 운영과 홍보활동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한문 분향소의 설치 및 강제철거 상황, 대한문 분향소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등에 관한 경찰력 행사의 적절성 등을 검토‧심사했다.


경찰력 쌍용자동차 투입배경과 진압작전 최종 승인 과정
쌍용자동차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 노조가 옥쇄파업에 들어가자 경찰은 노조에 대해 강경한 기조의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것을 경찰청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 문서에는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및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계획,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의 2009년 8월4일과 5일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청와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작전에 대해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로 청와대가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경찰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경찰은 공장을 봉쇄하고 사측과 협조해 강제진압 작전이 있기 전까지 단계적으로 공장 내 단수, 가스차단(2009년 7월20일), 소화전 차단(7월22일), 전기차단(8월2일) 조치를 실행했고, 음식물, 의약품과 의료진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고립된 노조원들에게 헬기를 이용해 심야시간대에 선회비행을 하면서 써치라이트를 비춰 경찰병력이 공장에 진입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종의 노조에 대한 심리적 위협과 진압작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사측 경비용역·구사대의 폭력행위
경찰은 사측 경비용역·구사대의 노조원, 가족대책위 등에 대한 폭력행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심지어 사측의 경비용역·구사대와 함께 공장에 진입, 함께 노조원을 폭행했다.

당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7월22일 공장 정문 안쪽에서 4회 발사 중 1회가 노조원의 얼굴을 향해 발사됨)과 다목적발사기는 테러범 및 강력범 진압 등 경찰의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파업 중인 노조원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반된다.

현재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 규칙’에 따라 테이저건은 경찰장구로, 다목적발사기는 기타장비로 규정돼 있다. 사건 당시 이들 장비는 대테러 장비로 분류됐는데, 현재는 대테러 장비 분류 항목이 없다.

경찰이 노조원에게 헬기로 최루액을 투하하거나 헬기를 30m 높이로 저공 비행해(소위 바람작전) 시위대 및 파업노동자를 해산하려고 했다.
경찰은 파업기간 동안 헬기 총 6대를 동원, 헬기 출동 횟수 296회 중 최루액 투하 211회, 헬기레펠·위력진압을 하기 위해 6회, 총 운항시간 207시간 중 야간작전에 15시간 출동시켰다.

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최루액의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고 고농도에서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유독성 최루액을 파업 중인 노조원에게 2009년 6월25일부터 8월5일까지 약 20만L를 살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헬기를 사용한 혼합살수 및 집회 해산은 이러한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제진압 작전이 있었던 8월4일과 5일 양일간 경찰력 행사와 경찰특공대 투입
경찰은 진압작전에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경찰특공대는 8월5일 공장 옥상에서 경찰청장의 사용금지 지시를 위반해 대테러장비인 다목적발사기로 스펀지탄 35발을 노조원에게 발사했다. 그리고 경찰특공대는 노조원을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행위를 했다. 동료들의 피해에 대한 보복차원의 폭행이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공식적으로, 쌍용자동차 파업 및 대한문 집회와 관련한 본 사건 심사결과(경찰이 공권력을 과잉해 행사해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쟁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원칙으로 해 경찰력은 최후적, 보충적으로 투입돼야 하고, 경찰력 투입 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적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집회·시위, 노동쟁의 등 경찰력 투입 과정에서 경찰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치료 및 회복 조치를 취할 것(본 사건의 피해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및 치료 포함) 등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사건이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정부가 본 사건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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