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건설업계는 인력난과 마이너스 공사비 발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건설인연합회는 탄력근무제의 확대와 공사비 적정 측정을 간담회에서 건의했다.
4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인천 건설인연합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기획 1탄: 위기의 건설산업 돌파구는?’ 이라는 제목의 정책 간담회가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 열렸다.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이덕인 회장은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중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낙찰 받았을 때 그 공사비가 적정하게 측정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건설사 영업이익률이 5.9%에서 0.6%로 떨어졌다.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마이너스로 공사비를 채워서 발주하는 사례가 많으며, 공사비 부족 실태가 만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덕인 회장은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은 막대한 손실과 품질 저하를 일으킨다”며 “건설업종 특성상 날씨의 변수가 많아 실제 작업 시간을 예측하기 힘들다. 공종이라 해서 순서에 따른 공사 진행이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 과정이 중간에 중단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근무제’를 제시했다. 탄력근무제는 일정기간을 평균해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탄력근무제를 2주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한 주는 주5일, 그 다음 주는 주6일을 근무하게 된다.
그는 “현재 건설업계에서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것을 4주, 1년 단위로 늘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정하음 회장은 “건설은 3D업종에 들어가며,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젊은 사람들을 건설 업종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혼잡도로 개선 등과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SOC 투자 지원이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서로 합의한다면 탄력 근무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