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 고용시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문제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비중은 ‘좋은 일자리’에서 비롯되는 ‘삶의 질’에 대한 답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5일 국회 본청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법 : 이후 ‘정규직화법’」을 발의 중인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업과 기업경영을 우선시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왜곡된 고용시장을 만들어 왔다”며 “지난 20년이 ‘고용이 없는 성장’과 ‘불평등’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고용이 있는 성장과 분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의당 내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김영훈 본부장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취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영훈 본부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양산의 기초를 제공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비정규직의 확산은 노동자 내부의 이중화를 넘어 한국사회 전체 빈곤구조의 고착화와 이중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비정규직 개선 정책은 문제 자채의 개선보다는 부작용 해소와 부분적 사후대책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언급한 뒤 “이러한 정책마저도 민간부분 보다는 공공 부분에 집중됐으며 법률적 명시와 강제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의 제한을 위해 구체적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 및 간접고용의 사용기간 제한 및 고용의제화(정규직화)와 도급과 파견 구분에 대한 법제화도 함께 포함됐다.
사용사유제한의 내용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계절적 사업, 일정 사업 완료와 학업‧직업훈련으로 인한 공백 등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은 비정규직 무제 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우선적인 방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정책’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 의제”라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