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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BMT, 반복적인 시험 방지 위해 개발
이아름 기자|lar663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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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BMT, 반복적인 시험 방지 위해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진행돼

기사입력 2018-09-18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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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BMT, 반복적인 시험 방지 위해 개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종하 책임연구원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일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BMT)은 BMT 대상제품의 기본 및 핵심 기능의 반복적인 시험을 지양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로, 성능 위주의 BMT를 실시해 BMT 전체 시험비용을 줄이고 사업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17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사옥에서 ‘백업 SW 주요기능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BMT 신청과정과 원칙, 그리고 BMT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기업관계자들과 TTA 관련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 발표를 진행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종하 책임연구원은 “기존 단일 사업에 대한 단건 BMT에 드는 인력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기업들이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 주요기능만 심사하는 BMT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종하 책임연구원은 “주요기능 BMT 평가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3년 정도 유지하는 편이다”며 “그러나 만약 3년 이전에 제품이 버전 업을 하게 되면 주요기능 BMT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물론 예전 BMT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지만 환경이 다르면 활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주요기능 BMT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재평가를 받고 싶어 재시험을 치루는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정 책임연구원은 올해 연말 정도에 BMT 종합정보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그렇게 되면 BMT에 참여한 기업들의 결과가 다 공개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주요기능 BMT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제품별로 하나의 업체만 선정해야 하며 이것이 기존 개별사업 BMT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고 말했다.

주요기능 BMT 대상제품 제출 및 계약일 이후에는 참여업체의 주요기능 BMT 일정 종료 시까지 주요기능 BMT 대상제품 제출과 관련해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TTA와 협의 하에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정된 사항이 평가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미 평가가 완료된 항목도 재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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