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는 제381차 회의에서 ㈜세아창원특수강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과 관련,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므로 무역위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9.68~18.56%, 이탈리아산 11.02~ 13.08%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만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대만의 일부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신청서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공구류, 화학플랜트, 항공기 및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건축물 내외장재, 첨단정밀산업부품, 기타의 산업설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천700억 원(약 10만 톤)이고 대만·이탈리아산의 시장점유율은 16.5%다.
신청인은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올해 4월19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