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구급차 이송 당시 ‘사망’ 기록된 문건 공개
경기도, “사망자에 대한 인지와 보고 시점 축소․은폐하지 말라”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 직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던 사고 사망 문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2일 삼성전자 측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기준인 사망자 발생 즉시(15시 43분) 관계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반사항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 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이송개시 시점인 14시 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삼성의 사망자 인지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은 삼성의 작업 환경은 과연 안전했는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며, 삼성이 사기업이기에 제출되는 자료의 한계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출된 범위 내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응급조치 및 이송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고 당시 부상의 상태와 그에 맞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제출받았다며, 구급차 출발 시 환자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 됐다고 주장했다.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 서류로 관련법 시행규칙으로 이송 병원이었던 동탄성심병원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문건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현장 도착은 2018년 9월 4일 14시 25분, 이송개시는 14시 32분, 이송종료는 14시 37분으로 돼 있다. 문건 아래에는 출발 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을 ‘사망’으로 표기했다. 즉, 이송개시인 14시 32분, 현재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은 15시 43분으로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는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1시간 10분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고의 축소 내지는 은폐를 목적으로 사망시각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관련 내용을 면밀히 따져줄 것과, 수사당국의 철처한 조사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