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미국이 중국에 3단계에 걸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관세청은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이어 수출기업을 위해 2차 특별지원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를 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이 진행된다.
우선, 수입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해주는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를 시행키로 했다. 한-중 연결공정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 시,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종 원산지(한국산 또는 중국산)를 가늠해볼 수 있어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은 원산지 기준(수출국 기준 아님)으로 미국행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최종 중국산으로 판정되고,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된다면 고율의 관세(10~25%)가 부과된다.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는 수출입 업체가 이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시에도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을 생성, 업체가 사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수출입업체가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 국산으로 둔갑(일명: 원산지 세탁)해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만큼,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