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년 1월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24일 오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실증규제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을 소개했고,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 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해,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편익 증진 효과 및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