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수·위탁거래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98개 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천500개 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 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 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 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 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건(2개사 중복)이다.
대금 분야 위반 기업 576개 사 중 570개 사를 조사 현장에서 요구해 피해 금액(39.5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 했고, 나머지 6개 사(29.3억 원) 중 4개 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 조치함으로써 총 64.5억 원의 피해 금액을 해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천 개 사, 수탁기업 1만 개 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