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목하고 공회전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고궁과 도심, 사대문 안과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천772곳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번 단속은 중점 제한지역에서는 별도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그 외 구역에서는 경고 조치 이후에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0월 개정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월1일부터 3천728개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기후대기과 공무원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복궁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버스들이 단속을 하는지 몰라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 운전사들도 특별단속 기간임을 인지하고, 최소한 서울 사대문 내에서는 공회전을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정부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합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52%는 한국에서 발생됐으며, 이중 76%는 자동차 배출 가스 등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기물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