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됐다.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더불어,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서 사업주가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 확대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기업이 영업 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건설업 특례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해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해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주 처벌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자가 다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그간 직장 갑질, 병원 내 태움문화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했다. 다만,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현행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고용형태별로 다양했으나,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게 된 것이다.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숙사 기준 준수 및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주거환경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조기 적응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토록 했다.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숙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65세 이전부터 계속해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경비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해, 경비·청소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피보험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이 65세가 도과해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가입 의무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 및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기금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내국인근로자와의 형평성, 고용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당연가입 하도록 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특히 동절기에 고용이 불안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10일 미만)로 실업상태를 판단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7일의 대기기간으로 인해 실제 구직급여를 수급받기까지 최대 37일이 소요됐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근로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의 대기기간도 적용받지 않도록 해 건설일용근로자가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즉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험료 정산·반환 관련 근로자 권익 강화
현재 고용·산재 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4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위 정산시기를 기다려서 보험료 정산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즉시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과오납 고용보험료가 있어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 사망, 행방불명 등 사업주를 통한 고용보험료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는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고, 체납된 고용보험료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해지므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제재가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6개월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해 고용보험에 가입한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포함돼 있어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및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주 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의 제출 자료에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주가 성별 임금 격차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업장의 불평등한 고용실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시행
이달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3%)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실적 등의 국회 제출 의무 신설
정부는 매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와 이행실적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관보, 홈페이지 등)하고 있으나, 미이행 기관 명단 등에 대한 국회 제출 의무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조치결과(미이행기관 명단공표 및 경영실적평가 반영)의 국회제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이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