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우려와 달리 수출 유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결과 우려와는 달리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및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했으며,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할당(TRQ)으로 조사품목(28개) 중 26개 품목이 해당한다.
EU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로 인해 미국시장으로 수출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지난해 3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잠정조치상 과거(2015~ 2017년 평균) 수출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돼, 잠정조치에도 對EU 철강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이래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협력해 EU의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EU 집행위 및 회원국 정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한·EU 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를 선호한다는 것과 잠정조치(100%) 대비 쿼터물량 확대와 조치 대상에서 한국의 일부 수출품목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돼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조치보다 쿼터 총량이 증량(100→105%)이 늘었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올 7월부터 약 110%, 내년 7월부터 약 116%의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집행위의 WTO 통보로 2월 2일부터 세이프가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달 중순 개최될 EU 회원국 표결에서 채택돼야만 시행될 수 있다.
만일 표결에서 통과돼 2월 2일부터 세이프가드가 본격 시행되는 경우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국별 쿼터 적용 및 잠정조치 대비 쿼터물량 5% 확대 등 기존 물량 확보로 한국의 對EU 철강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