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이하 한국 토요타)가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 국내 출시 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사실을 광고한 데 대해 광고중지명령 등과 더불어 8억1천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토요타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한국 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5년식 카탈로그〉→ 美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
〈2016.1.21. 보도자료〉→ 美IIHS Top Safety Pick+ 최고등급 이어 안전 2관왕
→ 2016 All New RAV4는 앞서 미국 고속도로보험협회(IIHS)의 안전평가에서도 전 항목 최우수등급 획득으로 ‘2016 가장 안전한 차(Top Safety Pick+)’에 선정된 바 있다. 국내에는 지난 11월 출시돼 절찬리에 판매중이다.
〈2016년 토요타스타일 잡지〉→ 2016 올-뉴 RAV4는 앞서 미국고속도로보험협회(IIHS)의 안전평가에서도 전 항목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2016 가장 안전한 차(Top Safety Pick+)’에 선정됐다.
한국 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다.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美IIHS는 차량 강성과 관련해 5가지 항목의 충돌실험을 실시해 4가지 등급(Poor→Marginal→Acceptable→Good)으로 결과를 평가한다.
▲전측면 충돌(Small overlap front, 운전석 방향만 측정)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 충돌(Side) ▲천장강성(Roof strength) ▲머리보호장치 및 좌석안전(Head restraints&seats) 등에 대해서다.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았으며, 美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16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을 추가 장착해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될 수 있었다. 반면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된다.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차량의 안전성(안전사양)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