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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신규 벤처 취소와 확인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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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신규 벤처 취소와 확인

주업종이 아니면 규모와 관계없이 벤처확인 가능

기사입력 2019-02-20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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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일자 전자신문 14면에 보도된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퇴출’, 소형은 ‘신규 등록’... 중기부, 엉성한 벤처인증 규제’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이에 앞서 전자신문은 ‘지난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는 벤처 확인이 모두 취소되었는데, 올해 2월 무명 신생 암호화폐거래소가 신규로 벤처 확인을 받은 것은, 벤처 제외 업종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 지적’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 아닌 한, 벤처 확인 받는데 문제되지 않아, 현행 벤처확인 제도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벤처 제외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벤처 확인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 주업종은 영위하는 여러 업종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언론 보도와 관련, “2018년 12월 벤처 확인이 취소된 암호화폐거래소 기업(4개)은 모두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2018년 11월 만료된 (주)코인플러그는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매출(수수료 등)의 비중이 약 20%이고, 그 나머지는 블록체인 플랫폼 자문・개발・공급을 통한 매출로 확인돼 벤처기업으로 확인했다곡 덧붙였다.

이에 비해 올해 2월에 벤처 확인을 받은 A기업은 2017년 창업, 그동안 게임 개발 등을 하다가 올해 1월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으로, 벤처확인 신청 당시인 지난 1월 10일에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라고 볼 수 없어 벤처기업 확인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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