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18일자 연합뉴스의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부실... 불법개조 횡행'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 마련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 주요부품 인증제 도입, 비파괴 검사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연식별로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의무화했고, 지난해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9.9.19 시행)에 따라 노후 장비에 대한 연식제한도 도입했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은 국제규격(ISO)을 반영한 국가표준(KS) 등을 포함해 강화된 기준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 연식 위조 등으로 등록된 불량 장비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부터 전수 조사를 통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고, 앞으로 등록·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형 타워크레인(원격조종 방식)의 사용 증가 및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상 우려를 감안해, 조종사 면허제도 강화, 유형별 검사방식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불량장비 전수 조사 등 강화
기사입력 2019-03-19 09:55:52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