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불감증 여전, 점검하지 않고 ‘했다’ 허위 입력
승강기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점검을 하는 업체들의 허위 보고에서도 드러났다.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점검만 했으면서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허술하게 승강기를 관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안전감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왕시, 고양시 등 10개 시·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보면,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 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 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3건 ▲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 입회 등 기타 11건이다.
실제로, 의왕시 A유지관리업체는 매월 하도록 돼있는 승강기 점검을 3월에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이 업체는 또,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정기검사에 입회할 경우 월 정기점검을 면제해준다는 자체계약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복지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B업체는 승강기 일부항목만 점검했는데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한편, 승강기 권상기(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오일 누유를 방치하는 등 형식적 점검만 해왔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총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기관 뿐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