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랜섬웨어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례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첨부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한다. 첨부된 파일을 열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신종 랜섬웨어다. 예전에 돈을 요구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다. 암호화폐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 위반으로 인한 통지서, 경찰서·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단순 사칭을 뛰어넘는다.
이메일 제목으로도 일단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입사 지원합니다'에서부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메일 드립니다' 등의 제목으로 된 이메일 또한 급증하고 있다. 자신을 그래픽디자이너 또는 사진작가라고 소개한 뒤,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지만,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내용으로 이메일 수신자를 안심케한다. 이후, 메일에 첨부된 원본 이미지와 대조해보라며 메일에 첨부한 파일을 실행 하게끔 한다.
혹시나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파일을 여는 순간,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랜섬웨어거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는 방식이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력서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이 같은 유형의 이메일이 도착하면, 첨부파일은 절대 다운로드하지 말고 가급적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