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3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획재정부는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써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하고, 이달 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