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1천만 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과세 필요
금융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 독식하는 상황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세법’개정안이 나왔다.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 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 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권고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유리지갑 근로소득과는 달리 아직 금융·부동산 관련 소득의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세금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소득 간,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