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익스프레스 하도급법 위반 1억2천900만 원 과징금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900만 원 부과가 결정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면서 2016년 3월 위탁내용 중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 13일 돼서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2017년 4월에도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및 하도급대금을 다시 변경했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동부익스프레스는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3조 제1항)
공정위는 ㈜동부익스프레스에 앞으로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1억2천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