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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형 건전지까지 국가통합인증마크(KC) 확대
박재영 기자|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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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형 건전지까지 국가통합인증마크(KC) 확대

그 동안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

기사입력 2019-07-18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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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형 건전지까지 국가통합인증마크(KC) 확대

[산업일보]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됐던 안전기준이 단추형(일명 버튼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키로 했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 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는 물론,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정책과 산업 동향을 객관적 시선으로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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