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P2P대출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도 법제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했다.
금융위는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