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갱신제도, 2천686개 품목 정비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로 인해 2년간 67% 품목이 갱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2년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8천232개 중 5천546개 품목이 갱신됐다고 밝혔다.
갱신이 완료된 5천546개 품목은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 자료와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 적합 처리하고, 나머지 2천686개 품목은 품목취하, 미신청 등 사유로 정비(유효기간 만료)했다.
이번에 정비된 품목들은 ▲제조판매 품목이 대부분(95%, 2천556개)이며, ▲허가 품목(26%, 694개)보다 신고 품목(74%, 1천992개)이 많고,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이 72%(1천938개)에 달했다.
전문의약품은 23%(1천348개/5천803개), 일반의약품은 55%(1천338개/2천429개)로 갱신되지 않은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높았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의약품 갱신제도 운영현황을 종합하면, 허가는 받았으나 실제 생산실적이 없는 제품이 정비되는 등 의약품 허가 관리에 있어 갱신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갱신을 신청한 품목 중 보완을 요구받은 품목은 42%로 제도 초기(65%, 2017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는 민원 설명회를 비롯해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제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소통을 통해 업계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5년 주기의 의약품 갱신제도를 통해 최신의 과학수준을 반영해 의약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