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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투자촉진법 개정 통해 인센티브 지급 범위 ‘확장’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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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투자촉진법 개정 통해 인센티브 지급 범위 ‘확장’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할 것”

기사입력 2019-09-02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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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투자촉진법 개정 통해 인센티브 지급 범위 ‘확장’


[산업일보]
이집트 투자국제협력부(이하 MIIC)가 ‘2017 투자촉진법’ 제정 2년 만에 일부 개정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IIC는 2017 투자촉진법 제72호 11-13조에 기술된 특별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투자 프로젝트 확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투자법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MIIC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확대, 새로운 생산 라인 가동, 특별 인센티브 활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투자 프로젝트 확장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조항이 제12조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 프로젝트의 확장을 추구하는 투자자도 11조 및 13조에 표기된 특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법에는 파트너 혹은 대리인의 기업 계약에 대한 공증비는 상한이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회사는 재정적 부담, 시스템 수정 방해, 자본 증식의 어려움 등의 애로 사항을 겪었다. MIIC는 48조 조항에 새로운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MIIC는 이집트 투자청(이하 GAFI)이 정확한 해외 직·간접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4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통계와 정보가 투자 촉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입법 개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MIIC는 전망하고 있다.

상기 언급된 74조 14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MIIC는 투자기업과 실제 투자 통계를 공유하고 오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AFI와 협력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5만 EGP(약 3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신규 투자자에게만 국한되던 인센티브가 기존 투자자에게도 해당돼 이에 한국 투자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집트 투자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부문의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KOTRA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수수료로 인해 자본 증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의 기업 정관 수정 수수료는 최대 1만 EGP(약 600달러)로 책정돼 더 이상 비싼 계약 공증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GAFI의 투자 지표에 관한 설문조사 등 각종 투자환경연구를 통한 이집트 투자 환경의 개선 효과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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