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잡지협회는 19일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대의적 명분하에 추진됐음에도 이를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잡지협회와 한국전문신문협회, 한국지역신문협회 등 언론3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문화의 꽃은 출판문화이고, 출판문화의 핵심은 정기간행물이다.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공익적 취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작은 혜택인데 이를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개악하겠다는 것은 천만부당하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논의 중인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과 점진적 폐지시도 움직임에 "언론3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우리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언론기업으로서 국가가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3조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이후, 지난 5월의 우편요금 인상영향도 심각한 실정인데, 또 감액률까지 축소한다면 출판문화는 급속하게 쇠퇴의 길로 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잡지협회에 따르면, 향후 원가보상률이 50%이하인 우편물에 대해서 감액률 축소가 우선 실시되며 의정활동보고서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현재의 감액률 67%에서 50%로 17% 가량 축소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감액률을 적용 할 경우, 현재보다 많게는 50% 정도의 우편요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