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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화 표적 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호재?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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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화 표적 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호재?

정부정책 현실화될 경우 REC가격 하락 예상돼

기사입력 2019-09-24 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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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화 표적 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호재?


[산업일보]
최근 정부가 현물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안정화 대책을 빠르면 이 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NH투자증권이 발표한 ‘정부, REC 가격 하락 대책 관련 Comment’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 창출 방법은 생산된 전력을 SMP(계통한계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전사업자(REC 수요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이다.

REC 판매는 현물 시장(Spot)에서 거래하거나, 발전사업자와의 장기공급계약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REC가격은 2018년초 10만1천420원이였으나, 2019년 초 7만5천20원으로 26% 하락했며, 2019년 9월 17일 기준, 5만7천508원으로 연초대비 23%, 2018초 대비 43% 하락했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REC 수요 대비 공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급 증가의 주요 원인은 태양광 발전의 급격한 설치량 증가에 기인하는데, 실제로 2016년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0.9GW였으나 2017년 1.3GW, 2018년 2.3GW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는 우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사들의 REC 의무량 20% 3년 유예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현물 시장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전사와의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력거래소에서 REC 현물 가격 상하한폭을 30%에서 10%로 완화하고,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중장기 한국형 FIT(장기고정가격매입) 제도 도입을 통한 100KW 미만 일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의 정현승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REC 가격 하락이 제한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한국전력은 그 동안 유예된 REC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대책이 발표돼야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공급계약 물량 확대 역시 부정적이나 기존 장기계약과는 방식이 달라져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유보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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