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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세종시내 BRT도로서 시험 운행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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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세종시내 BRT도로서 시험 운행

상용화 서비스 위해 시험 운행 본격화

기사입력 2019-10-01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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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세종시내 BRT도로서 시험 운행

[산업일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통해 정기적 점검 예정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본격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해 30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실, 그 동안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량이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 주행이 불가능했다.

세종시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날 중기부 김학도 차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기업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걸친 점검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23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 넘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활로가 되어, 신기술 신산업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규제 혁신이 우선인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연말에는 BRT도로 및 도심 공원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한 뒤, “성공적이고 안전한 실증을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1단계로 2020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 구간인 2021년에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시켜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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