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정보공개서 기재내용 강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달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위치 등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사항을 추가했다.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되는 사유를 축소·조정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 공중의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 우려 등,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등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출부진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세부유형에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희망자는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즉시해지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이 줄어들게 돼 점주의 안정적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