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내년 5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세부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11-27 14:19:14
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