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베이비부머는 1955~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2020년 1955년 출생자가 만 65세가 돼 연금 수령을 하게 된다. 1964년생 출생자가 만 67세가 되는 2031년까지 독일의 고용인력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KOTRA의 ‘독일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해외 인력 수요 급증’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까지 독일의 베이비부머 약 850만 명이 은퇴할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 정부는 2018~2035년 독일 사회를 유지하려면 연 9만8천 명, 총 166만6천 명의 취업이민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으며, 2035~2050년 연 17만 명, 2050~2060년 연 19만7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독일은 인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전문인력이민법을 도입해 비EU 인력의 취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비EU 구직자의 경우 독일 내에서 직장을 찾고 노동계약을 체결해도 노동부가 동일한 업무를 독일인이나 EU인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우선권 검토’를 진행했으나, 전문인력이민법이 도입되면 이 절차가 폐지된다.
또한 대졸자가 아닌 경우에도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자는 6개월 간 독일 체류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 준비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예전부터 IT, 엔지니어, 수학 및 이공계 인재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던 독일은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인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독일 노동시장에서의 공석 비율이 3%를 넘어선 상태다.
KOTRA의 강환국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독일은 베이비부머 은퇴로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의 취업 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강환국 무역관의 말에 의하면 독일 기업은 외국인 채용 시 가장 큰 문제를 언어 장벽으로 인지하고 있다. 영어로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지만 독일어를 잘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강 무역관은 ‘한국 또는 아시아와 관계가 있는 기업을 찾으면 취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내 진출기업에 취업한 후 경력 및 언어능력을 쌓은 후 현지 기업으로 이직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