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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영업사원, 부툴리눔 주사제 4억 원 상당 불법 유통 발각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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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영업사원, 부툴리눔 주사제 4억 원 상당 불법 유통 발각

기사입력 2020-02-03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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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제약업체 영업사원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남, 44세)와 B씨(남, 40세)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조사 결과, A와 B씨는 서로 공모,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1만7천470개, 4억4천만 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했고, 이들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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