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인 타국의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美 상무부 ‘환율 상계관세 도입’ 규정 최종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 상무부는 ‘환율 상계관세’ 도입을 위한 수정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환율 상계관세는 타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환율 조작)를 부당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중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의도적으로 자국의 환율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 교역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5월 미 상무부가 최초 제안했던 이 조치는 공개 의견 접수 및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관보 게재 후 6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환율 상계관세의 세부 내용 및 절차를 살펴보면, 도입 기존 상계관세 조사 절차와 동일하게 미국 피해기업 측의 제소 또는 상무부 자체 발동으로 상시 조사 가능하다.
상무부는 인위적 환율 조작이 인정될 시, IMF가 제시한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과 실제 환율 간 차이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결정한다.
환율 조작 행위 여부 평가는 재무부에 의뢰하되, 타국 중앙은행이나 통화 당국의 일상적인 통화·금융 정책 행위는 감독에서 제외한다.
상무부가 부당 여부와 상계관세율을 결정하고, 최종 국내기업 산업피해 여부는 종전과 같이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판정한다.
환율 상계관세는 특정 산업·제품에 적용되며, 특정국의 전체 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KOTRA 이정민 미국 워싱턴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본격 가동될 경우 매년 390만~2천1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양국 간 환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위안화 등락 시나리오별 영향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